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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박각시83
씩씩한박각시8321.03.11

금전관계에 대해 채무불이행 형사적으로 할 해결할 방법

아는 지인에게 공증을 쓰고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사적인 문제가 아닌 형사적인 것으로도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투자를 실패를 했다는 말로

돈을 갚는 다는 말만 계속 기간을 미뤄지고 있는거 같습

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금전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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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또는 투자 관계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 미변제라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애초에 변제의사나 사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위 사안 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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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투자를 실패를 했다는 말" - 이 부분이 거짓말이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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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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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빌려갔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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