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또는 투자 관계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 미변제라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애초에 변제의사나 사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위 사안 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