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 증여후 아래논 주인과소송이 걸렸습니다
2년전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가 아랫논 주인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토지인도소송과 면적만큼 도지를 달라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제땅입니다 농로 이용은 그쪽만 사용하고 있는상황이며소송걸기전 측량해서 찾아가시라고말하였고 녹취파일은 상대방이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위해설치한 양수기는 부친께서 그전 논주인 현재논주인 형과 구두상합의하에 반반부담하였고 증거자료 없음 지금까지 제가 수리나 관리는제가하고 전기세나 부대비용은 현제 소작하시는분이 내고있습니다
전 논주인과 구두합의한 내용인 들어온 논은 제가 농사를 짓고 양수기는 반반 부담하였으니 진입에 용의하게 길을 사용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증거자료도 없고 그사람 마져 사망한 상태입니다 제 부친께서 계신상태이고 사망한전논주인 현논주인 형수는 살아있습니다 진입로를 없에고 맹지상태로 농사를 짓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배려하면서 농사짓게 해줬는데 미칠꺼같습니다......맹지농사는 저보다빨리 벼를 심고 제가 수확한후 수확하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길만 없에고 농사를 짓게 해주려고하는데
어떤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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