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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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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번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판결을 내면 판결번호를 남기잖아요?

예를 들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3 판결 이런식으로요.

앞에 1995 5 12 이거는 날짜인 것 같고

뒤에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5도283"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95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1995년도 접수된 사건), "도"법원 내부의 사건처리번호이며, "283"은 해당 사건의 접수번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년도 및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고노도는 1심, 2심, 3심의 형사 판결,

      가나다는 민사소송의 1심, 2심, 3심을 뜻합니다.

      기타 행정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구누두가 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