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장기, 단기 는 무슨 의미인가요?
법원 판결에 보면 장기 O년, 단기 O 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뉴스에 나오는 사건사고 판결문에서는 징역 O년 집행유예 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데 장기, 단기는 어떤 의미에서 내려지는 선고인가요? 일반적인 징역형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 규정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즉, 소년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기형으로 장기형과 단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는 수감생활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이 지난 후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사처벌 기준은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10년 미만)와 단기(5년 미만)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장기와 단기를 둠으로써 형의 집행에 탄력을 기하여 소년범의 교화를 도모하고, 소년범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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