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 관련 질뮨 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판사님이 승소 패소 이렇게만 이야기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일부 승소도 있고 하잖아요 ? 근데 남들 판결 받는거 보니까 간단하게 승소 패소 이렇게만 이야기 하시더라고여 자세한건 판걀문 받아봐야 알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민사인데 판결날 꼭 가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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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결의 경우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을 모두 읽어주십니다. 법정에서 바로 들으셔도 되고,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으며, 민사 판결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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