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고독한레아256
고독한레아25621.11.08

고소장을 등기로 보낸 후 1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제가 금융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중인 경찰서가 있어 그곳으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한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경우 굳이 진술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지역 경찰관님이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포탈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조회하시면 현재 고소 사건이 어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과 대면하여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셔서 조서로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조사는 언제 진행하는지 여쭈어보시고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으시고, 안된다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이 지났다면 해당경찰서에 전화하셔서 담당수사관님을 확인해 보신 후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통상 고소인으로서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사건 경과를 확인하고 고소가 제대로 접수가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지역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직접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 가도 된다는 것이지, 가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니 질문자님이 출석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