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뒀는데 급여가 달라요.....
작년 11월부터 근무해서 한달 일하고 월급받았어요 수습직원은 3개월동안 80%준다했는데 제가일을잘하고 맘에든다고 시급계산이지만 세금3.3떼고 100프로 주신다해서 다받았어요 사장이랑 얘기된 증거도있어요 근데 제가 12월은 11일만 일하고 그만두게됐어요 급여도 바로주지않고 다음달 급여일 1월에 받았어요 문제는 100%계산일때 8350*8시간*11일-3.3%=710,551원인데요 사장이 짜증나서 80%로 준다 하더라도 위에 계산기준으로 568,111원이 되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은 413.420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앞전에 받은 급여도 결근없이 주15시간이상이면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미포함이었구요 터무니없는 금액보내오고 추가금주지도않는 사장인데 너무 화가나네요 이거 신고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습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수습기간 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결과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지급한 사람에게(사장) 계산내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래서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초 정한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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