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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그만뒀는데 급여가 달라요.....

작년 11월부터 근무해서 한달 일하고 월급받았어요 수습직원은 3개월동안 80%준다했는데 제가일을잘하고 맘에든다고 시급계산이지만 세금3.3떼고 100프로 주신다해서 다받았어요 사장이랑 얘기된 증거도있어요 근데 제가 12월은 11일만 일하고 그만두게됐어요 급여도 바로주지않고 다음달 급여일 1월에 받았어요 문제는 100%계산일때 8350*8시간*11일-3.3%=710,551원인데요 사장이 짜증나서 80%로 준다 하더라도 위에 계산기준으로 568,111원이 되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은 413.420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앞전에 받은 급여도 결근없이 주15시간이상이면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미포함이었구요 터무니없는 금액보내오고 추가금주지도않는 사장인데 너무 화가나네요 이거 신고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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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습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수습기간 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결과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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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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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지급한 사람에게(사장) 계산내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래서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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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초 정한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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