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6

그만뒀는데 급여가 달라요.....

작년 11월부터 근무해서 한달 일하고 월급받았어요 수습직원은 3개월동안 80%준다했는데 제가일을잘하고 맘에든다고 시급계산이지만 세금3.3떼고 100프로 주신다해서 다받았어요 사장이랑 얘기된 증거도있어요 근데 제가 12월은 11일만 일하고 그만두게됐어요 급여도 바로주지않고 다음달 급여일 1월에 받았어요 문제는 100%계산일때 8350*8시간*11일-3.3%=710,551원인데요 사장이 짜증나서 80%로 준다 하더라도 위에 계산기준으로 568,111원이 되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은 413.420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앞전에 받은 급여도 결근없이 주15시간이상이면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미포함이었구요 터무니없는 금액보내오고 추가금주지도않는 사장인데 너무 화가나네요 이거 신고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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