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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친칠라294
단아한친칠라294

임대차계약 관리비 납부 계좌변경 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중에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 계좌를 변경 하겠다고 하는데 계좌명 예금주가 임대인과 이름이 다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변경된 예금주에게 관리비를 납부해도 변제한 것으로 보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양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정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 바, 나중에 관리비 납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화하여 관리비 납부 확인서 및 변경 합의서 등의 서면으로 관리비를 납부 계좌 변경 사실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