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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친칠라294
현재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중에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 계좌를 변경 하겠다고 하는데 계좌명 예금주가 임대인과 이름이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변경된 예금주에게 관리비를 납부해도 변제한 것으로 보겠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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