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장 서비스인 장부작성,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는 경정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미반영된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세무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일일이 고객의 과거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현재 세무대리인 혹은 경정청구를 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검토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세무대리인은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되는 세금의 일정비율을 경정청구 수수료로 청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