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가 되면 국세는 잘아는게 지방세는 잘모르나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국세는 잘해주는데 지방세는 구청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지방세는 따로 상담하는 곳이없고 구청에 문의하면 얘기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법인 설립/이전 등), 지방소득세, 재산세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법인 등록면허세는 법무사와 연관이 깊고, 지방소득세는 국세(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등)의 부가세로서 정도로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계산하여 고지 합니다.
지방세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지방세를 문의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지방세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 부가세(surtax, 附加稅) :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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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세무사가 합니다. 모르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지방세는 세무사 업역이 맞긴 하지만
현실에선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가 구청에 취득세 신고하고 법원에 등기신청하는게 일반적)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