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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35
우아한왈라비3522.12.02

경정청구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고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요즘 경정청구를 많이들 하시는데 경정청구가 무엇입니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세무조사와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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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세금신고가 잘못되어 혹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자료를 반영 못하고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잘못을 바로 잡거나 공제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경정청구 신고에 문제가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세무조사는 극히 드문 경우에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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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과거 소득신고분 중에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하게 냈을때 그걸 일부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해서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환급은 예민하게 보는만큼 경정청구가 들어왔을때 다른 추가혐의가 발견돼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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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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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세금계산 오류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등을 기재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돌려달라거나 또는 결손금을 더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 관련 내용이 가공,

    허위,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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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는 과거연도에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를 돌려달라는 환급절차입니다. 세금신고시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정청구와 세무조사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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