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세금계산 오류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등을 기재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돌려달라거나 또는 결손금을 더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 관련 내용이 가공,
허위,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