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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굴뚝새120
재빠른굴뚝새12022.09.05

학교 수강편람 데이터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대학교 수강편람 데이터는 재학생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재학생만 볼 수 있는 수강편람 데이터에는 저작권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수강편람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간표 앱이나 강의평가 앱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수강편람 데이터를 사용할 때 학교 측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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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나 학교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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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수강편람은 정해진 수강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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