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대 쌤 멘토링을
방과후에 진행하는데, 온라인 pdf 수업 자료를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사셔서 pdf로
학생에게 보내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걸까요?
그저 마치 학원에서 직접 사서 프린트 해서 학생에게 배부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범위에서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로는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행위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학원 등에서 프린트 해서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PDF 수업자료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라면 선생님이 사적으로 구매했다고 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단배포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