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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쌍봉낙타73
털털한쌍봉낙타7320.03.31

사용자의 동의없는 다운로드 기록 확인은 불법?

현재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일부 교수님들은 강의자료 다운로드 기록을 통해 출석체크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약관 동의같은것도 한 적이 없는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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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 내용상에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본 사항과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 검열의 경우, 감청의 경우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단순히 다운로드 여부의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우편물,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의수강생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며, 강의 수강생과 학사 규칙 등에 의하여 해당 강의 수강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교수에게 생기며, 해당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여부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민감 정보나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여부를 확인, 열람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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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빌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검열"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의미하고(통비법 제2조 제6호),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통비법 제2조 제7호),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통비법 제2조 제7호).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따라서 단순히 다운로드 사실 여부 만을 확인하는 것은 위 검열,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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