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연말정산시 부모님 공제관련 문의드렸는데 답변에서 소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입니다. 소득이란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연금(노령연금포함)으로 매달 150만원 정도 수령하시는데 혹시 이 연금도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대상 소득(사업,근로,연금,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금 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