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