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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멋돼지209
비범한멋돼지20922.12.04

연말정산 가족공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부모님 인적공제 질문드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어머님(만64세)이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잡히는건가요? 진규폐연금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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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로 인해 부양가족대상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네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대상인지를 판단할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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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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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요건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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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는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인적공제

    적용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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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실업급여 이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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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역시 비과세 소득 중 하나로 인적공제 판단시 소득요건과 무관한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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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 외 타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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