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도록 함
임산부의 휴가 (출산전휴가, 유사.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휴가임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함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각 항목(유급휴가 관련 규정)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