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이렇게 휴가 종류가 있는데요...
무급휴가는 어떤 휴가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가족돌봄휴가가 있고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병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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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병가 등'을 무급휴가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뮤급휴가는 회사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병가등을 무급으로 정하면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 중 무급휴가는 가족돌봄휴가와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그외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고 그 외에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 중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무급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는 예를 들면 회사 창립기념일에 쉬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닌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가 있고 법으로 정한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명시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무급휴가를 규정하여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