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후 앞차와 간격이 너무 짧아서 후진하여 차를 뺏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갖다박았습니다
갓길 주차후 앞차와 간격이 너무 짧아서 후진하여 차를 뺏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갖다박았습니다. 보험사를 부르자 해서 불렀는데 전방주시 안한 뒤차 잘못일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오더니 제가 가해 차량이라 하네요? 이게 맞는 상황이 맞습니까? 후진을 이미 한 상황에 이제 전진만을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뒤차가 갖다박은건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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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후진 중에 부딪친건지 아니면 후진을 다하고 나서 멈추고있는 상황에서 추돌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후진 중에 부딪쳤다고 하면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후진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후진 하였고 기어 조작을 위한 정차중에 상대방 차량이 추돌하였다면 이는 상대방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차량의 무과실로 주장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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