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 윤석화 별세
아하

경제

부동산

유망한개미새264
유망한개미새264

아파트거래 자금소명관련 문의드립니다

1.퇴직금중간정산금액과

보험해약금액은

자금소명시 자기자본에 속하는건가요?

해약해서 통장에 들어왔으니 예금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2. 차용증 작성일자를 돈 빌리는 당일날짜로 해야하는지요

이체한도 때문에 수일에걸쳐 받았다면 중간일자로 해도 상관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상 차용증 작성 일자는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소명 자료 차용증은 최초 금액이 이체 된 날을 적고 통장 이체 내역이 다른 사유를 부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만
      약간 기재 사항이 미흡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한다면 추가 소명도 가능하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