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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년전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23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자비와 대출로 지불했습니다.
잔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단독 세대원이며,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시점은 등기 이후 30일 이내일까요?
아니면 잔금 지금 예정일 30일 이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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