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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31

전세금 반환자금 형제간 차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캡으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금 3억5천 중 2억1천은 부

모님에게 빌리고 4천은 형제한테 빌릴 예정입니다.

부모님 건은 차용증을 쓸 건데 형제 건도 두세달 뒤 바로 반환할 건데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3년 전 부모님께 5천만원 받은 이체내역이 있는데 지

금이라도 증여 기한후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뒤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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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와 형제로부터 빌린 금액은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거 5천만원 이체내역도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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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확인되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의무대로 이행하시길 바라며, 부모님께 사전에 증여받은 5천만원은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서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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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 가산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보면 더 나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이 추후 증여로 간주되는 점에 대해서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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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둘 모두 차용증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져야합니다.

    단기간내 상환예정건 외 부모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은 매월 소액 상환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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