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반환자금 형제간 차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캡으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금 3억5천 중 2억1천은 부
모님에게 빌리고 4천은 형제한테 빌릴 예정입니다.
부모님 건은 차용증을 쓸 건데 형제 건도 두세달 뒤 바로 반환할 건데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3년 전 부모님께 5천만원 받은 이체내역이 있는데 지
금이라도 증여 기한후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뒤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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