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유연근무제를 하는 분이 몇분 계신데요, 제가 아는 두분 모두 박사과정중이라 학교 강의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학위취득, 대학원 강의 같은 이유가 있어야만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나요??
사업이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로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중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각 유연근무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회사가 필요하면 실시하는 것이고 학위취득, 대학원 강의 같은 이유가 있어야만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회사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러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허용하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사유에는 학업 등 사유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