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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3.21

유연근무제에 관해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유연근무제를 하는 분이 몇분 계신데요, 제가 아는 두분 모두 박사과정중이라 학교 강의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학위취득, 대학원 강의 같은 이유가 있어야만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나요??

사업이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로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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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중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각 유연근무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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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회사가 필요하면 실시하는 것이고 학위취득, 대학원 강의 같은 이유가 있어야만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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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회사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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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러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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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허용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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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사유에는 학업 등 사유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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