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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반딧불281
강렬한반딧불28123.04.14

52시간 초과근무 방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4개의 공장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별 근무자 52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아래와 같이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4공장 근무자가(동일사업장, 동일업무 - 4공장) 주말에 다른업체소속(알바형식)으로 근무하게 하고, 다른업체에서 임금(알바비 명목)을 지급하는게 적법할까요?

2. 4공장 근무자가(다른공장, 다른업무지원-3공장) 주말에 다른업체소속(알바형식)으로 근무하게 하고, 다른업체에서 임금(알바비 명목)을 지급하는게 적법할까요?

당사 근무자로 근무시 52시간을 초과하여, 편법으로 다른업체 알바형식으로 당사에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업체에서 당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알바비)은 당사에 청구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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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동일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전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전체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불법입니다.

    사례처럼 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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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은 양해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받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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