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4개의 공장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별 근무자 52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아래와 같이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4공장 근무자가(동일사업장, 동일업무 - 4공장) 주말에 다른업체소속(알바형식)으로 근무하게 하고, 다른업체에서 임금(알바비 명목)을 지급하는게 적법할까요?
2. 4공장 근무자가(다른공장, 다른업무지원-3공장) 주말에 다른업체소속(알바형식)으로 근무하게 하고, 다른업체에서 임금(알바비 명목)을 지급하는게 적법할까요?
당사 근무자로 근무시 52시간을 초과하여, 편법으로 다른업체 알바형식으로 당사에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업체에서 당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알바비)은 당사에 청구하여 정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