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용감한불곰287
용감한불곰287
22.01.22

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월요일~금요일(주 40시간) 평근 근로자과

월요일~일요일 중 5일 근무(주40시간) 스케줄 근로자를 하는 직원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평근 근로자는 휴일로 지정되어 출근을 하지 않으며,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이 본인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평근 근로자보다 많은 일 수를 근로하게 됩니다.

(ex)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근 근로자는 화, 수, 목, 금요일 총 4일 근무를 하게 되며,

월, 화요일이 고정 휴무인 스케줄 근로자는 수, 목, 금, 토, 일요일 총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평근 근로자과 스케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정규직이며,

평근 근로자도 계약서상 스케쥴근무자이나 관리 직책이 부여되어 월요일~금요일 스케쥴인을 부여받은 개념입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월별 근로일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같은 계약서상의 근로자가 다른일 수를 근무해도 월급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근 근무자와 스케쥴 근무자 모두 주 40시간 동일한 계약이므로,

평근 근무자가 공휴일로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 스케줄 근무자도 주 4일을 근무하는 스케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며 같은 급여 기준을 가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일수가 달라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