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인 규모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8시간 근무에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적용으로 포괄임금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주5일 형태이나 실제 근무는 주4일을 해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제한이라는 것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제한시간도 52시간이 안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그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 시 8시간씩 32시간 + 12시간 = 44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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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무를 4일을 하더라도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실제 1주 총 근로하는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