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
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
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
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
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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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 주4일 근무를 하면,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것보다,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달 2시간*4일*4.345주*시급*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4일제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