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체에서 근로 계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노사간에 하기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
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
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
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
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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