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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새21
영리한박새2122.02.04

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체에서 근로 계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노사간에 하기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

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

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

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

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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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

    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

    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

    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

    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10 시간, 주4일 근무를 하면,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것보다,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달 2시간*4일*4.345주*시급*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4일제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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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1일 10시간, 주4일 근무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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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40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만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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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며칠 근무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사례와 같이 운용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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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운영방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명시된 '보상휴가제'와 같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대신 그 시간만큼 휴가(1.5배한 시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장 시간과 휴일 시간을 1대1로 관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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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

    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

    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

    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

    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주 4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1일 2시간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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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0시간 근무시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추후 회사 사정상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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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관련 규정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4일제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거부하고 출근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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