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카카오청년대출 (연 4.9%)
변경 후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 2.1%) 예상
전세계약은 5월에 끝나고 재계약하려는데 대출을 옮길거라서요 버팀목으로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하려해서 5퍼 이상 생각하더라구요
저는 최대한 낮게 인상했으면해서 갱신권을 쓰고싶은데
이 갱신권이 전세 계약 당 한번인건 맞죠?
갱신권을 쓴다면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된다는데
버팀목대출로 옮기는 것 때문에 다시 작성해야하나 싶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지식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