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셋집 집주인 변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달 뒤 만료되는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현 상황
- 2억짜리 전셋집에 1억 디딤돌전세대출, 1억 현금으로 계약 후 살고 있음
- 집 계약만료는 2026년 1월인데, 계약만료 3일 전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함
-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금 5% 인상하여 재계약 채결하자고 함
ㅇ 문의사항
1. 대출 관련
- 디딤돌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만료 한달 전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는 아직 집주인이 변경되기 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까지 치른 후에 재계약서를 쓰고 대출 연장을 계약만료 전에 바로하면 될까요?
아니면 먼저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을 하면될까요?
-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이율이 더 좋아서 2억 대출을 받는걸로 전환하고 싶은데, 해당 경우 디딤돌 전세대출은 갚고, 별도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될까요? 해당 경우 집주인이 곧 변경되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 전세금 5% 인상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전세 보증보험은 그럼 새로 들어야겠죠?
질문이 많은데..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