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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적으로따뜻함이넘치는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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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집주인 변경 및 전세금 인상에 따른 새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달 뒤 만료되는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현 상황

- 2억짜리 전셋집에 1억 디딤돌전세대출, 1억 현금으로 계약 후 살고 있음

- 집 계약만료는 2026년 1월인데, 계약만료 3일 전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함

-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금 5% 인상하여 재계약 채결하자고 함

ㅇ 문의사항

1. 대출 관련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집주인과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는데.. 문제 생겼을 때 저희의 보장 순위가 다시 늦춰질것 같아서요. 기존계약의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대출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2.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 전세금 5% 인상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한다면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뭐가있을까요?

- 전세금 인상분은 기존집주인에게 주면 될까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줘야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잪고 전세 보증보험은 그럼 새로 들어야겠죠?

질문이 많은데..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5.12.03

    1. 대출 관련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집주인과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는데.. 문제 생겼을 때 저희의 보장 순위가 다시 늦춰질것 같아서요. 기존계약의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대출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 네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 전세금 5% 인상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한다면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뭐가있을까요?

    ==> 서로 협의결과, 은행에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전세금 인상분은 기존집주인에게 주면 될까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줘야할까요?

    ==>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잪고 전세 보증보험은 그럼 새로 들어야겠죠?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서류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심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며 보장순위는 유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 인상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수 문구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부분과 증액 부분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지급하시고 확정일자와 보증보험도 다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기존 계약이 자동 승계되므로 새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며 5% 인상 요구는 세입자 동의 없이 무효입니다. 은행 대출 연장도 기존 계약 + 매매계약서 제출로 처리 가능하나 새 계약 시 확정일자 재신고로 대항력 후순위화 위험이 있어 기존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임대계약서 즉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5% 증액분에 합의를 하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보증금 만큼 새로이 우선변제권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새로 가입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드리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