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변경 및 전세금 인상에 따른 새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달 뒤 만료되는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현 상황
- 2억짜리 전셋집에 1억 디딤돌전세대출, 1억 현금으로 계약 후 살고 있음
- 집 계약만료는 2026년 1월인데, 계약만료 3일 전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함
-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금 5% 인상하여 재계약 채결하자고 함
ㅇ 문의사항
1. 대출 관련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집주인과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는데.. 문제 생겼을 때 저희의 보장 순위가 다시 늦춰질것 같아서요. 기존계약의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대출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2.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 전세금 5% 인상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한다면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뭐가있을까요?
- 전세금 인상분은 기존집주인에게 주면 될까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줘야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잪고 전세 보증보험은 그럼 새로 들어야겠죠?
질문이 많은데..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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