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변제권과 특약근저당권리조항관련
신축 오피스텔을 월세계약을 진행할때
오피스텔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지역이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경기 화성지역일경우
(확정일자,실거주,전입신고는 모두 하는조건)
특약사항에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된 상태이며, 권리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최우선변제권 4800만원과 근저당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에 해당 안되는 나머지 200만원
이 3가지의 변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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