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가 있는 오피스텔 전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를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전세금 : 1억 7천(기준시가 126% 이내)
매매가 : 실 거래 없음
근저당 : 16개 호실로 24억 공동담보(대부분 계약이 된 호실이라 근저당이 대부분 말소된 상태)
근저당으로 공동담보가 잡혀있으며
잔금일 일주일 전 선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담보 목록을 보니 그 건물에 공동담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공동담보 금액이 제가 계약한 호실의 공동담보 금액보다 많이 컸습니다.
1. 허그에서 심사시 같은 건물의 다른 공동담보도 고려되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허그 가능할까요?
2.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가 된다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다른 공동담보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호실의 근저당이 말소되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허그에서 심사시 같은 건물의 다른 공동담보도 고려되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허그 가능할까요?
==> 대다수 불가합니다.
2.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가 된다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권리분석결과 가능하다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다른 공동담보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호실의 근저당이 말소되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말소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성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심사과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2.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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