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가 안나와서 개인카드를쓰고 세금신고할때 혜택 가능한가요?
법인대표인데요.법인카드가 안나와서 현금만써야되는데
만약 개인카드로 법인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했다면 법인세금 신고할때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혜택이 된다면 세무담당자한테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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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사용시 소명을 해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무담당자에게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는 아닐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입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였어도 해당 지출이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개인카드영수증은 법인이 보관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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