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사용시 소명을 해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무담당자에게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는 아닐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입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