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기타소득금액 얼마까지?
증권사에서 이벤트로 소득금액이 150만원가량 잡혔습니다 직장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공제를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전업주부가 증권회사에서 하는 이벤트 등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해당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합계액으로 3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세법상의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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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기타소득이 150만원정도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한것이며 기본공제 소득요건판단 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되는 것이라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에서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 150만원으로 잡혀 배우자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해당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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