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전업주부가 증권회사에서 하는 이벤트 등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해당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합계액으로 3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세법상의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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