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위해 100만원은 넘기지 않기위해 알바로 90만원 소득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주식 공모주에 참여해서 1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총합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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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만 포함하며 (=공모주관련투자수익제외)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야 근로소득금액이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적공제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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