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위해 100만원은 넘기지 않기위해 알바로 90만원 소득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주식 공모주에 참여해서 1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총합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만 포함하며 (=공모주관련투자수익제외)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야 근로소득금액이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적공제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