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위해 100만원은 넘기지 않기위해 알바로 90만원 소득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주식 공모주에 참여해서 1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총합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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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만 포함하며 (=공모주관련투자수익제외)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야 근로소득금액이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적공제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