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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침팬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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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가 작년에 잠시 일해서 받은돈 약 140만원정도와 프리랜서로 받은돈 300 정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유지하고 있는상태인데요.

1. 이러한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비용을 빼서 100을 맞춘다는거는 그 돈을 벌기위해 무언가를 산것도 비용으로 뺄 수 있는거죠?

(예를들자면 컴퓨터 등)

3. 비용으로 뺄때 제 카드로 긁었던것도 뺄 수 있을까요?

4. 만약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의료비는 몰아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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