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바꼈다고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2채가 있는데 공시지가 2개 합처서
15억4천 나옵니다 어머니는 30년전에 집을 구입하셨고 지금은 연세가74세 이시고 소득이 없어 1채는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받은 월세가 전부 세금으로 나갑니다. 작년엔 종부세가 1200만원인가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때문에 팔수도 없고 증여도 세금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오히려 제가 생활비를 주는 실정입니다 한달 월세 100만원 받으시고 국민연금 50만원 받으시는데 전부 세금으로 나가니 답답합니다. 저도 소 득이 많지 안아서 증여를 받고 싶어도 세금낼 돈이 없어요 세금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는 데,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분 공정시장개액비율 60%를 적용후 6억원을 차감하여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구한 후 6억원 초과분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졍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세액에 다시 농어촌특별세가 종합부동산 결정세액 20% 추가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305.09.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만 있고 소득이 크지 않은 노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이 양도/상속/증여 등의 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유예를 해주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등이 있기는 한데, 기본 요건 자체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거주 주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위하여 하나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주택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등의 특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채를 팔더라도 한 채가 남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양도가액 이상으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세금납부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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