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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사랑
수성사랑23.11.08

다시 문의드려요....근무조건변경

안녕하세요..

입사초기에는 나이트근무를 하였으나 건강상의.문제로 협의하에.나이트근무를 하지않았어요.

그런데...갑자기.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나이트를 꼭해야만 한다 해요...노사간.협의가.아니고 통보식이더라구요.....이를.받아들일수 없다면 퇴사를.시키겠다해요....

제가.이를.받아들일 수 없다하면 권고사직이.되는건가요?..

일을.할수 없게된다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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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나이트 근무가 어려워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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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퇴사를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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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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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사를 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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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고 근무형태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권고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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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일방 변경에 따라 거부하였다고 퇴직시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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