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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성사랑
수성사랑
23.11.08

다시 문의드려요....근무조건변경

안녕하세요..

입사초기에는 나이트근무를 하였으나 건강상의.문제로 협의하에.나이트근무를 하지않았어요.

그런데...갑자기.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나이트를 꼭해야만 한다 해요...노사간.협의가.아니고 통보식이더라구요.....이를.받아들일수 없다면 퇴사를.시키겠다해요....

제가.이를.받아들일 수 없다하면 권고사직이.되는건가요?..

일을.할수 없게된다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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