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조치 진행을 위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자 지원 외에도 직접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그 참여 절차 안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