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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펭귄223
유망한펭귄22321.09.10

증여세 질문합니다 부모님공제액에 대하여

아파트지분 3분의1은 증여 아버님 어머님께 증여할계획입니다 증여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머님,아버님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나요?? 합계 1억이 공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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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 수증자 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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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각자 5천만원, 총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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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시 아들과 딸을 포함한 자녀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에 대해 10년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각각 아들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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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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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각 호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해당 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호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1인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두 금액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한번만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1인이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증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판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증자는 아버님, 어머님 각자가 되므로 각각 5천만이 공제됩니다.

    (단, 합산기간인 10년이내에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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