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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야망있는김치전

어쩌면야망있는김치전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재학중이고 24.9 부터 25 11까지 근무하고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휴학 시 구직 의사가 인정된다고 들어 다음학기 휴학 예정입니다

1,2월 주5일 일 8시간 근무 단기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정리하자면

24.9 - 25.11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폐업)

26년 1학기 휴학예정

26년 1.1-2.28 단기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chatgpt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