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대학교)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1. 일반 직장에서 2019년 5월~2022년 10월까지 근무 후 퇴직,
23년 1~2월부터
2. 4대 보험 가입
3. 주 40시간 근무
3. 11개월 근무할 경우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은 문제 없습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이직 하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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