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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파카41
당찬파카4122.06.06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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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

    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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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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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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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신청 전에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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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달 근무가 단시간 근로라면 요구되는 피보험단위 일수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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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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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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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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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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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학생 신분이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활동을 할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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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존에 근무한 기간과 신규로 일한 기간을 합쳐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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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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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2달 정도 더 고용보험에 가입 하신 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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