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신청 전에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달 근무가 단시간 근로라면 요구되는 피보험단위 일수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학생 신분이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활동을 할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존에 근무한 기간과 신규로 일한 기간을 합쳐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2달 정도 더 고용보험에 가입 하신 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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