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들끼리 방송에서 적게는 몇만원에서 부터 많으면 100만원 가치의 별풍선을 가지고 내기를 합니다.
게임 한판에 이 큰 돈이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건 도박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예전 연예인들의 내기골프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박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며, 그 행위의 성질이나 내용 내기의 목적 등에 따라서는 도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금전을 두고 우연성을 기반으로 한 행위에 승패를 정한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