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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조롱이83
쌈박한조롱이83

양치질법으로 봉사를 할 수 있나요?

양치질 방법을 여러 선생님들께 배우고 영상으로 배워서 알고있는데, 제가 봉사를 하고있는 요양원과 장애인 센터에 가서 그 방법으로 기본적인 양치질법을 가르쳐 주어도되나요? 봉사 기록으로 '기본적인 양치질 법을 가르침.' 이런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 치과의사가 아닌 학생이라 이렇게 봉사 하는게 의료법 위반이 되거나 문제가 될까요..? 어디 치과 협회를 들어가도 질문 할 수 있는곳을 못찾겠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양치는 의료법에 해당하는 시술이나 수술적 요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 전혀 의료법에 문제가 있지 않으니 해당 내용을 가르치거나 공유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로 돈을 버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그걸 인정해주느냐 마느냐는 봉사활동 기록을 받아주는데서 관리를 하겟지만, 양치방법을 가르쳐드리는것보다는 양치하는걸 도와줫다는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양치질 방법과 교육이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