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양치질법으로 봉사를 할 수 있나요?
양치질 방법을 여러 선생님들께 배우고 영상으로 배워서 알고있는데, 제가 봉사를 하고있는 요양원과 장애인 센터에 가서 그 방법으로 기본적인 양치질법을 가르쳐 주어도되나요? 봉사 기록으로 '기본적인 양치질 법을 가르침.' 이런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 치과의사가 아닌 학생이라 이렇게 봉사 하는게 의료법 위반이 되거나 문제가 될까요..? 어디 치과 협회를 들어가도 질문 할 수 있는곳을 못찾겠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