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매수후 누수가 있으면 어떻해 대응하나요?
아파트 매매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누수가 없다고 체크해놨던데, 매수후에 알고보니 기존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네요.
이럴경우, 부동산 중개소에 어떻해 법적 대응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민원제기나, 이의제기를 할수있는
기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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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매도 후 6개월까지
매도자 책임 이므로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매도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확인 설명서에 누수가 없음으로 표시했어도 하자 보수 처리 할 수 도 있습니다.
특약에 하자보수에 관한 기간을 명시했거나 매매 후 6개월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를 해 주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1차 매도자에게 하자 보수 청구하고 매도자가 거절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 , 법률구조 공단에서 무료상담도 가능 하니 손해배상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후 매도인은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에게 요청해보시고 응하지 않는경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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