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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03

매매 계약 시 과거 누수를 숨긴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 계약 할 때만해도 누수는 없었다고 확인 받았는데

계약 후 살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누수없냐고 자꾸 얘기를 듣게 되었고 1년 정도뒤 과거 누수가 있었던 곳에서 다시 누수가 생겼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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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으로 하자에 관해 매수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약정이 따로 없다면 누수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580 ·581조).

    매수인이 선의여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알고도 모른 척할 일도 없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입증하면 대부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책임을 질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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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 하자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리하여 정상화된 부분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즉 수리를 통해 복구를 한 상태까지 매매과정 중 고지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 후 1년 정도 뒤 누수가 다시 발생된 만큼 이를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하기에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등과 상담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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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주택 매매 후 하자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부분을 모르고 있어야 하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매도인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법적공방을 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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