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으로 하자에 관해 매수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약정이 따로 없다면 누수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580 ·581조).
매수인이 선의여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알고도 모른 척할 일도 없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입증하면 대부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책임을 질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