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시 과거 누수를 숨긴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 계약 할 때만해도 누수는 없었다고 확인 받았는데
계약 후 살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누수없냐고 자꾸 얘기를 듣게 되었고 1년 정도뒤 과거 누수가 있었던 곳에서 다시 누수가 생겼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으로 하자에 관해 매수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약정이 따로 없다면 누수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580 ·581조).
매수인이 선의여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알고도 모른 척할 일도 없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그 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입증하면 대부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책임을 질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 하자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리하여 정상화된 부분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즉 수리를 통해 복구를 한 상태까지 매매과정 중 고지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 후 1년 정도 뒤 누수가 다시 발생된 만큼 이를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하기에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등과 상담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주택 매매 후 하자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부분을 모르고 있어야 하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매도인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법적공방을 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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