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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게31
넉넉한꽃게3123.09.05

매매계약후 잔금전 누수로인한 계약해지 또는 하자담보책임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23-08-14 매매계약당일 계약서 작성전 목적물 확인중

실외기실 배기관 누수흔적 확인이되었습니다.

매도인 과거 2년전 하자보수 받은적있다고 답변하였고

계약서 작성중에 해당부분 시공사 통하여 재확인하신다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누수없음, 하자부분은 미체크하였습니다. (저희가 묻기전에 매도인, 부동산에서 언급x)

시공사 확인해보니 누수로 확인되며 정확한원인은 아직 판명불가입니다.

매도인 시공사 as 요청상태이나 계속된 비로인해 현재까지(23-09-05) 누수원인확인불가.

유효한계약의성립, 계약시점의하자, 매수인의 과실없고 6개월이내로 하자담보책임조건은 해당으로보입니다

이경우 중대하자(누수)로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해지 사유는 아니라하면 어떻게 진행하면좋을까요..?

저희는 누수있는집이었다면 매수하지않았을테고, 과거 2년전에 as했음에도 재발생된점으로

누수에대한 추가발생우려가 예상되며.. 3주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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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점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매수인이 알지 못 해야 합니다.

    계약시점에 본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과 누수 수리에 대해 협의를 하였기때문에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한 후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중대한 하자로 매도인과 합의하에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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