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재계약시 전세 인상?
전세 4년차구요 만기 5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바뀔것 같구요(새 주인이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
저희가 다시 재계약시 인상률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바뀌면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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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처음 계약일 기준으로 변화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게 있어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수 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임대차3법이 시행되서 임차인은 2년 갱신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인상률은 5%한도이구요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1개월전까지 갱신청구하시면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5개월남았으므로 현재 집주인한테 갱신청구하시면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던말던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면 6개월전에 등기를 마치고 명의를 가져와야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다시작성은 꼭안하셔도되지만 , 증거는 필요하므로
가까운부동산가서 대필료10만원정도주고 재계약서 쓰시거나 전화통화로 재계약하는거 녹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