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임대차3법이 시행되서 임차인은 2년 갱신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인상률은 5%한도이구요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1개월전까지 갱신청구하시면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5개월남았으므로 현재 집주인한테 갱신청구하시면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던말던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면 6개월전에 등기를 마치고 명의를 가져와야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다시작성은 꼭안하셔도되지만 , 증거는 필요하므로
가까운부동산가서 대필료10만원정도주고 재계약서 쓰시거나 전화통화로 재계약하는거 녹취하시면 됩니다